올해 연말정산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지급일 미리보기를 통해 쉽게 확인해 보세요! 돈을 뱉어낼지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서 서둘러 조회, 미리보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PC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PC를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위 사진처럼 로그인을 먼저 해주세요.
2번째 간편인증을 통해 인증을 하고 로그인해주세요.
공동, 금융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첫번째 메뉴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고 로그인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간편인증(토스, 통신사PASS, 삼성패스, 페이코,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선택하세요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선택하시면 좌측 하단에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을 선택하세요
소득과 공제 항목을 나타내는 파란색 버튼을 모두 선택하세요
모두 선택한 다음 조회를 하고 예상세액 계산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가요? 그렇다면 연말정산 환급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모바일의 경우에는 경로가 달라집니다.
- 로그인을 먼저 하세요
- 조회/ 발급 버튼을 선택하세요
- 연말정산 서비스를 메뉴를 선택하세요
- 아래 간편 계산기를 선택하세요
- 총 급여/ 기납부세액을 입력하세요
- 이후 결과를 확인하세요
아래 버튼을 통해 홈택스 앱을 통해서 천천히 경로를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일년 동안 낸 세금에서 가능한 세금 공제 항목(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입니다.
2)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데, 만약 계좌 정보가 바뀌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 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새로운 계좌 정보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한 모든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환급금은 근로자의 소득과 세액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잘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도부터 달라진 공제 항목이 많습니다. 그중 꼭 확인해봐야 하는 7가지 항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읽으면 도움되는 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시기
연말정산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연말정산을 신청했던 개인에게 환급금이 바로 지급 되지는 않습니다.
1월 안에 연말정산이 종료되면 2월에서 3월 사이에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매달 말일에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보통 2월 말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반영되어 급여에 지급됩니다.
2) 10~15일에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3월 월급에 환급금이 포함되어 월급에 포함되어 입금됩니다.
3) 예외되는 경우
*하지만 회사 사정이나 일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에 소개드린 2,3월에 월급에 반영되지 않고 3~4월에 반영되어 월급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지급 받아 근로자들엥게 지급되기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급금은 없고 본인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은 없고 본인이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2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집니다.
1) 10만원 이하
원천징수로 한번에 추가 납부가 진행됩니다. 월급에서 자동 삭감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10만원 초과
내가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 10만원 초과되었다면 1월~4월까지 근로소득을 지급하기 전까지 분할 납부로 세금을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미처 체크하지 못하고 빼먹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수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연말에 미처 체크하지 못하고 빠진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을 추가 신고 하시면 됩니다.
2년이 지났다면? 다행입니다.
5년이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경청 청구(바로가기)를 통해 재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했던 세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신고하는 것으로 재요청하셔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받는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